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중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의 검찰 측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 존중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법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되었으며,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검사들의 즉각 퇴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무리한 감찰'이라는 반발도 제기된 바 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도 포함된다. 감찰위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이번 감찰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검찰총장이 감찰위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징계가 청구될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