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드론 출현으로 항공기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6편이 지연되는 등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륙을 기다리던 제주행 항공편 승객들은 활주로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이날 오후 9시 14분부터 약 45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일본 나고야발 대한항공 여객기는 김해공항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우회했으며, 야간운항 제한시간에 걸려 결국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 150여 명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다. 또한 오후 9시 15분 출발 예정이던 제주행 항공편은 1시간 이상 지연돼 밤 11시를 넘겨서야 제주에 착륙했다.
관제당국은 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될 경우 즉시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이는 드론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조종석 유리와 충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취미용 드론이라도 금속 프레임과 배터리 등 단단한 부품으로 인해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해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단 1기의 비승인 드론으로도 많은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드론 사용자들에게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비행 가능 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항공청으로부터 비행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하게 드론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