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을 겪자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기숙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기숙사 거주자에게도 건축법, 집합건물법,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국가가 환경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 거주 가구원이 전체의 67.8%인 반면 기숙사 거주 가구원은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입법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헌재는 기숙사가 공동주택과 달리 거주에 필요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가 정해져 있고, 주거 형태 및 생활양식의 자율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도 차등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기숙사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