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목표로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죽하면 공수처마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 여부는 국회가 해당 사안의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