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역 내 한 가요주점 업주가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수년간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2009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50대 직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 및 장애인 수급비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술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최소 7년간 억대 금액을 빼앗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사건 발생 기간이 오래된 만큼 피해액 산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특성상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