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금요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려던 시도를 금지하고, 이미 변경된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 센터의 명칭은 의회가 부여했으며, 오직 의회만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센터 명칭 및 운영 관련 결정
쿠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센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Trump Kennedy Center)"로 변경하고, 2년간의 보수 공사를 위해 센터를 폐쇄하려 했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센터 외벽 및 기타 표지판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2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 공사를 위한 센터 폐쇄 결정 역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추진했으나, 판사는 이사회가 센터에 대한 여러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사회가 의무를 신중하게 재평가한다면 보수 공사를 위해 센터를 폐쇄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소송 배경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오하이오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자 케네디 센터 이사인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비티 의원은 명칭 변경, 보수 공사를 위한 센터 폐쇄, 그리고 2025년 5월 자신의 투표권 박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쿠퍼 판사는 비티 의원이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요약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며, 센터의 설립 법규상 센터 명칭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을 기리는 것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른 공식 명칭이나 공공 기념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또한 비티 의원의 이사로서의 투표권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삭제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실패한 기관을 의회로 이관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 및 변호인단 반응
한편,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법원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 보수 공사에 대한 도전을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통령이 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 센터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티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