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가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문서다. 이를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여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호스피스 대기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연계를 돕고,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 인력 실무 교육 과정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