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이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수익을 올리는 무법지대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적 제재를 일삼으며 무고한 이들의 인격을 파멸로 몰고 가는 작금의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디지털 인격 살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엄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일명 '사이버 렉카'의 악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적 처벌 강화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폭증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29,258건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무려 229% 급증한 수치다.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 속에 타인을 향한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가 일상적인 범죄 행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이러한 범죄를 단순한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시켰다.
사이버 렉카들이 독버섯처럼 번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로 치러야 할 대가가 턱없이 가볍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억 원의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게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은 가벼운 '기회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원천 박탈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징벌적 배상만이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파멸이라는 실질적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울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방조와 무책임한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이들 플랫폼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시키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공유해 왔다. 유해 콘텐츠 신고가 접수되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계정 정지에 그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자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성 사적 제재와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다. 국회는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무고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