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론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현직 경제매체 기자가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를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자수 권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꼬집었다. 그는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 시 처벌 감면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며 자수를 권고했다.
규칙 위반 이익, '구시대의 비정상' 규정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를 '구시대의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