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침입해 여성 속옷을 절도한 의대생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9시 25분경 옆집 여성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운 후 무단으로 침입했다. 현장에서 세탁물을 뒤지던 A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 여성과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과 양말 등 20여 점을 추가 발견했으며, 이들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물품 외의 의류는 전 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