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로 공식 인정했다. 15일 중노위는 한화오silon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도 함께 인정했다.

중노위는 판단 근거로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이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확대하는 결정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10일 교섭 요구 공고 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업체로, 노동환경 개선과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공고를 지시했으나, 한화오션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화오션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