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정치적 공세의 근거가 무너졌다.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사실 관련자들의 증언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는 2년 2개월 전 제기된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 의혹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작기소 특검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였다.

법원 판결로 인해 특검법안 추진의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는 난처해진 상황이다.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셀프 면죄부」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상태이지만, 법원이 술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동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반복된 검증 과정에서 술파티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로 조작 기소 논란의 시작점이 무너진 만큼 특검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