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첫 번째 투자자 보호 전용 법률이 발효된 날이다. 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의무화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 진일보한 환경이다. 그러나 시장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코인 상장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역외 우회'를 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이 만든 안전망: 무엇이 달라졌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부여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 외에 별도의 행위 규율이 없었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자기 자산과 혼용해도, 내부자가 상장 예정 코인을 미리 매집해도 처벌 근거가 모호했다.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 심리 건수를 대폭 늘렸고, 일부 거래소는 자체 준법감시 인력을 확충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 절차도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시장 신뢰도 지표로 볼 수 있는 원화 마켓 일평균 거래대금은 법 시행 전후 단기 변동이 있었지만, 제도권 편입이라는 신호 자체는 기관투자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입 장벽의 역설: 혁신이 먼저 막힌다
문제는 보호망의 그물코가 너무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려면 사업자 심사, 백서 검토, 법적 리스크 평가 등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는 한국계 프로젝트들이 상장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의 실익은 국내에 남고 혁신의 과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싱가포르·두바이·홍콩이 가상자산 친화적 제도를 앞다퉈 정비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내 규제 환경의 상대적 경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방향을 언급했다. 이는 현행 법이 다루지 못한 영역—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토큰증권(STO)—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당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보완 과제: 규제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은 반드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다만 현행 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심 보완 과제로는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프로젝트 성숙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다. 초기 단계 프로젝트와 대형 자산을 동일한 잣대로 심사하면 혁신의 싹이 제도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 둘째, 스테이블코인과 DeFi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 마련이다. 이 영역의 공백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셋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 적용 실효성 강화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가 규제 밖에 있는 한,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준수하는 비대칭 경쟁이 고착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던 시장에 최소한의 질서를 부여했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법의 완성도는 시행 이후 드러난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2단계 입법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설계도가 혁신을 품을 수 있는지—시장은 이미 답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