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경찰 순찰차가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순경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발표했다.
사고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이면도로에서 같은 날 자정을 넘긴 0시 45분경 발생했다. 순경 A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C씨와 함께 현장 출동했으나, 순찰차를 운전하며 도로에 누워 있던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인접했다고 설명했다. 순경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했던 경사 C씨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