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현행의 절반 수준인 30%로 내리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식화했다. 획일적이던 개발 규제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차등 방식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정책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60% 이하 수준의 자치구 중 개발 환경이 불리한 곳들이다.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11곳에서 실시된다. 이들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요구 수준인 60% 공공기여를 30%로 조정받으며, 주거 면적 비중도 지역 특수성과 사업 실현성을 함께 검토한 협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운영 규칙을 재정비해 이번 제도를 설계했다. 그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으로 지역별 개발 수준 격차를 줄이려 했으나, 주거 비율 규정 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됐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다.
시청은 후보지 발굴 및 선제적 자문을 통해 사업 진행을 돕기로 했다.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와 사업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실제 효과를 점검한 후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