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부과 근거가 된 통상법 122조의 대통령 권한이 오는 7월24일 만료를 앞두면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고정시킨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관세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세율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왜 7월24일이 분수령인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백악관은 통상법 122조를 끌어와 10%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5월7일 오리건주 등이 낸 소송에서 122조 관세 역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닷새 뒤인 5월12일 이 판결의 집행을 일시정지하면서 122조 관세는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122조 자체가 정한 대통령 권한 행사 기간은 오는 7월24일로 끝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강제노동 단속 미흡과 구조적 과잉생산이라는 두 갈래 사유로 60여개 경제권을 겨냥한 관세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EU가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왜 EU와 처지가 다른가
EU는 지난해 타결한 15% 관세율을 122조가 아닌 별도 협정으로 못박아, 7월24일 이후에도 세율 변동 위험에서 비켜서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 7월30일과 10월 두 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합의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올해 1월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사법부 판단으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리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협상으로 세율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은 7월24일 이후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12.5% 안팎의 새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법 122조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국제수지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부과했던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 조항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한국 관세율은 지금 몇 %인가
지난해 한미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지만, 이후 재인상 예고와 잇단 법원 판단이 겹치며 실제 적용 세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단일 수치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자료
- https://www.tradecomplianceresourcehub.com/2026/06/03/trump-2-0-tariff-tracker/
- https://carraglobe.com/section-301-tariffs-2026/
- https://www.tariffstool.com/guides/eu-us-trade-deal-15-percent-tariff-live
- https://heraldk.com/2026/05/12/%E7%BE%8E%ED%95%AD%EC%86%8C%EB%B2%95%EC%9B%90-%E2%80%9810-%EA%B8%80%EB%A1%9C%EB%B2%8C%EA%B4%80%EC%84%B8-%EB%AC%B4%ED%9A%A8%E2%80%99-1%EC%8B%AC-%ED%8C%90%EA%B2%B0-%EC%A7%91%ED%96%89-%EC%9D%BC%EC%8B%9C
-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12614214249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