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22명에 대한 최종 징계가 12일 확정됐다. 이 중 16명이 강등·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경찰 계급상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강등됐다. 계엄 당시 그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200여 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질서 수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강등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열 3위 계급인 치안감 2명(정주 전 충남청장, 오부명 전 경북청장)이 해임됐으며,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국회 경비 업무 투입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 10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감봉의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처분 절차는 지난 2월 경찰청 헌법존중 태스크포스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한 것에서 출발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징계 대상자들은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