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2월 경찰청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결과다.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핵심 지휘부였다. 특히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조직 내 서열 2위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되는 경찰 조직 내 전례 없는 인사조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인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각각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관련 인물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미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인원들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의 헌법존중 TF는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비상계엄 관련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