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의 반려견을 약 20일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에게 친절한 척 접근하고 밤에는 몰래 침입해 학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경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침입, 해당 사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사무실 내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견주는 다음 날 반려견의 죽음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리게 되자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부터 약 20일간 지속되었으며, A씨가 손을 물린 시점부터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노려 매일 학대를 이어갔다는 것이 견주의 주장이다. 이 모든 학대 정황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