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여성 손님들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동료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간 식당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촬영했으며, 과거 학생 시절에는 동료 여학우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SNS에서 캡처한 사진에 다른 신체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공탁했으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