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대신해 해당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22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기존 운영 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22개 기관은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1곳씩 기관이 선정됐다. 또한 전남과 경남에서는 각 3곳, 제주에서는 2곳의 기관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13차 위원회 서면 의결에서 이들 기관 지정 외에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변경 등록·신고 46건을 처리하는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방송통신발전기금 규정 개정안과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이 미흡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