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부과해 온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관세 합의 체결국에만 해당된다. 이번 관세 인하로 약 23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 품목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한국, 일본, EU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은 국가들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외국산 물품에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될 경우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