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 미성년자와의 성범죄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폭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A씨와 결별 후,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를 반복했으며, 김씨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소지·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