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며 '사금고'처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처럼 부당한 선수금 유용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26일 정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3곳 중 38개사(52.1%)가 평균 37억 원의 선수금을 지배주주 등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소 자본금 15억 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으로,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부당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체 선수금의 98.6%가 상조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선수금 운용 관리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상조업체의 재정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과반인 42곳이 지급여력 비율 100% 미만으로, 폐업 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는 '먹튀 폐업'을 방지하고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할 수 있는 범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소비자 선수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