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국민연금을 덜 받게 되는 '일하면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소득역전' 현상 등 비판 받아와
기존 국민연금법상 일정 연령 이상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활동 감액제'가 적용되어 왔다. 이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오히려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는 연금액보다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감액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일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공감을 얻었다.
고령층 경제 활동 촉진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대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높은 노인 고용률의 배경으로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적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