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약속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강제 노동 조사뿐만 아니라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서도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과잉생산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미 간 기존 관세 협상 결과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정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