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 개발 속도를 높이고자 오는 8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선도지구 공모를 마감하며,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5개 지구(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가 대상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점이 가장 빨라지며, 시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도 함께 수립 중이다. 해당 계획은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중앙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과 별개로,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라면 개별 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20일 공포한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 비율을 법적 최소 수준인 1구간 10%, 2구간 41%로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