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9일 오후 2시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오는 첫 대법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으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진행된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많지만, 특수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다'는 거짓 브리핑 지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이번 상고심 결론은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선고 시한인 이달 29일보다 약 20일 빨리 나오게 된다. 내란특검법은 3심을 2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부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