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중국어 허위 벽보에 대해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 벽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중국어로 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단순 공유 버튼을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며, 이미 20만 명 이상에게 노출된 게시물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당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