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이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신설해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간소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보안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 요청 시 변경사항만 재심사하도록 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관리기관들의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