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자사 여성 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유출은 휴대전화 번호,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CJ그룹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약 2,80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들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유출된 정보 중 내부 인트라넷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