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마감을 앞두고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 80만달러 투자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이민국 접수를 서두르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서류 제출 속도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이민법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리저널센터의 검증이 최우선이라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EB-5는 이민상품과 투자상품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투자자는 영주권 획득과 원금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투자자가 신규상업기업(NCE)에 자금을 투자하면, NCE가 이를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JCE)에 대출 또는 투자한다. JCE가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 I-829 단계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풀 수 있다. JCE의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NCE에 자금을 갚고, NCE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흐름이 완성된다.
프로젝트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다. 미국 이민국(USCIS)의 I-956F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승인은 사업 추진 계획, 자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만들지, EB-5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이민국이 사전에 검토했다는 뜻이다. 단순히 접수된 프로젝트와 이미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느끼는 불확실성 수준이 크게 다르다. 더불어 투자자 수에 비해 약속된 일자리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고용 창출에 여유가 많을수록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때도 이민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투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다. EB-5 자금이 단순히 땅을 사거나 개발사 운영 자금이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교통 시설처럼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투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정부기관의 허가와 관리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일반 민간 개발과는 다른 수준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도 투자 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EB-5 투자금은 법상 위험(At-Risk)에 노출되어야 하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