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보다 대폭 감경된 수치이다.
제재 수위, '중'에서 '하'로 감경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위반 사례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감경 거쳐 최종 확정
금감원은 당초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원, 이후 1조4000억원으로 감경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법리 보완 등을 이유로 제재안건을 돌려보낸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6000억원 규모로 결정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