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 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 소유의 계열사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 기간 동안 총 20개(중복 제외)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중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나머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허위 자료 제출을 이어온 것으로 보았으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