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6일 1차 출석을 요구했다. 1차 소환에 불출석할 경우 29일 2차 소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3차 소환까지 총 세 차례 불응할 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환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합리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와 '국회의 헌법 질서 파괴 기도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 경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