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관저 이전 공사에서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 청구 이후 2년여 만인 2024년 9월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했으며, 기획예산처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