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