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전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특검팀은 내달 초 조 전 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최초 지시 자체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경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대에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 변경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며 불법 명령 거부와 국민 충돌 회피 공로를 인정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3월 국방부를 방문해 직접 격려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