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한 한의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피의자는 전화 상담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장당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한의사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약 300명의 예비군 대원이 훈련 참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단서는 실제 진료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불법 행위가 국방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군 훈련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운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