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악의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금전적 목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직접 몰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유죄 확정 후 30일 내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콘텐츠 삭제 이후에도 광고 수익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의 안철수, 유의동, 김승수, 최은석, 임종득, 최형두, 박충권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