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들은 공직 재임 중 재산 관리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오랜 전통을 지켜왔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3년 퇴임 후 미주리주 고향으로 돌아가 1차 대전 참전 군인 연금 월 113달러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고액 보수의 고문직을 모두 거절했다.
이같은 윤리 기준은 법제화로 이어졌다. 트루먼의 청렴한 처신은 미 의회가 1958년 전직 대통령 연금 지급 법안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이익 충돌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재산을 '눈먼 신탁(blind trust)'에 맡기는 관행을 따랐다. 1963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처음 시행한 이 방식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기고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다.
이 전통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졌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상속받은 땅콩 농장을 신탁 관리인에게 맡겼으나 경영 미숙으로 인해 100만달러의 빚을 떠안고 임기를 마쳤다. 미국 대통령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공적 신뢰와 직책의 품격을 지키는 것을 우선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