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바우처 지원을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는 수급자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지원 방식 및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되거나 중앙난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 예외 지급액은 바우처 사용 가구의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다. 또한, 연탄 쿠폰 지원 가구 중 연탄 보일러를 다른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한 경우,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신설된다. 기후부는 우체국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서비스 대상도 12만 2천 가구로 확대하며,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중,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 5천 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천 3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연탄 보일러 교체 및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877-5488)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