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벌인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서 2천31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54명이 구속됐으며, 경찰은 1천72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배 증가한 규모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판돈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집중 추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서 5년간 1조3천10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6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고, 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둔 조직의 17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75명 중 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15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 조치했다.
경찰은 자금줄을 단절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제 차량과 예금채권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사이트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공급 기술을 추적하는 방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운영 조직을 검거해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점에 주목한 결과, 다수의 사이트가 동일한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제작·공급하는 업체를 추적할 계획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24.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23.6%), 40대(22.1%), 50대(12.9%), 10대(10.3%), 60대 이상(6.4%) 순이었다. 20·30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비중이 각각 30%대로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등이 20~30%대를 차지했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하반기에도 총책과 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