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사업장 단위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전면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통해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작업장은 왜 안전지대가 아닌가

폭염 대책이 통상 옥외 노동자를 겨냥해 왔다면, 이번 지침은 실내 작업장의 위험성도 함께 짚는다. 물류창고와 제조공장 등 실내 작업장에서도 전체 온열질환 사망 및 재해의 10~1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냉방설비가 있더라도 환기가 제한적이거나 설비 인근에 열원이 몰려 있는 공간에서는 체감온도가 옥외 못지않게 오를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감시단은 무엇을 들여다보나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석 달간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을 운영하며 전국 사업장의 폭염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모든 작업이 멈추나

고용노동부 지침은 재난·안전과 직결된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단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전면 금지 조치는 아니다. 사업장별 이행 여부는 별도 점검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내 작업장도 온열질환 예방 대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물류창고·제조공장 등 실내 작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사망·재해의 10~15%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대응지침은 실내 공간의 환기·냉방 관리도 함께 점검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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