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출·세제·거래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삼중 규제' 체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경기도의 규제지역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규제 적용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인다.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의 전용면적 84㎡가 20억~22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실제 대출 규모는 4억원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제약은 더욱 강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필수이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 목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세 지역은 반도체 성과급과 GTX-A 노선 개통 기대감으로 최근 수도권의 최대 상승 지역이다. 동탄은 올해 들어 22일까지 아파트값이 11.38%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구리는 7.87%, 기흥은 6.21%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