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독점 남용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기록적 규모의 벌금에 대한 항소를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는 구글이 더 이상의 법적 대응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원래 2018년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43억 4천만 유로(당시 49억 달러)였으나, 2022년 하급 법원의 판결로 41억 유로(약 47억 달러)로 감액되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이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구글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맥락에서 구글 검색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부과된 벌금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벌금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값으로 번들링한 행위다. 삼성(Samsung)과 샤오미(Xiaomi) 등 다른 제조사의 기기에도 안드로이드 라이선싱 조건에 따라 구글 앱이 기본 설치되도록 강제했고, 이는 구글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는 것이 EU 경쟁 규제 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해 EU 규제에 따라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추가하도록 강요받은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EU 조치가 실행될 당시 이미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유사한 선택 화면 도입 이후에도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