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과 분리 운영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신혼부부 요건으로 인해 자녀가 있어도 혼인 기간이 길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민영주택에도 공공분양과 같이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10%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분리되어 운영된다.
신청 자격 및 공급 방식은?
신청 대상은 태아 및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 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 주택 공급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
이번 규칙 개정에는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되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 및 절차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