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대상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생아 특공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미혼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생아 특공 신청 시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출생 시점에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가구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