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제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정의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을 급식 하청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중앙노동위는 한화오션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초심의 판정을 유지했으며, 초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새로이 인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취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