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당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경찰청이 출범시킨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총 22명(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자체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 징계 의결까지 약 4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